건축물의 종류… 대체 몇 개야? 왕초보 건축주 꿀팁 : 건축 용어 사전(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편)
건축 용어가 낯선 건축주님들을 위한 꿀팁,
올라의 왕초보 건축주 용어 사전.
오늘 다뤄볼 용어들은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입니다. 이는 건축물의 유사한 구조와 이용 목적 및 형태별로 묶어 분류한 것을 말하는데요. 앞서 다뤘던 <건축 용어 사전 - 지역/지구/구역 편>의 관계 법령과 연계되어 있어요.
2023.02.24 - [건축노트] - 도대체 이게 무슨 뜻이야? 왕초보 건축주 꿀팁 : 건축 용어 사전(지역/지구/구역 편)
먼저 「건축법」에 근거,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는 총 29가지로 구분됩니다. 그 목록은 아래와 같아요.
1 | 단독주택 |
2 | 공동주택 |
3 | 제1종 근린생활시설 |
4 | 제2종 근린생활시설 |
5 | 문화/집회시설 |
6 | 종교시설 |
7 | 판매시설 |
8 | 운수시설 |
9 | 의료시설 |
10 | 교육연구시설 |
11 | 노유자시설 |
12 | 수련시설 |
13 | 운동시설 |
14 | 업무시설 |
15 | 숙박시설 |
16 | 위락시설 |
17 | 공장 |
18 | 창고시설 |
19 | 위험물저장처리시설 |
20 | 자동차관련시설 |
21 | 동물/식물 관련시설 |
22 | 자원순환 관련시설 |
23 | 교정/군사시설 |
24 | 방송통신시설 |
25 | 발전시설 |
26 | 묘지관련시설 |
27 | 관광휴게시설 |
28 | 장례시설 |
29 | 야영장시설 |
이중 특히 올라를 찾으시는 건축주님께서 가장 궁금해하실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의 분류, 근린생활시설의 분류를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1. 단독주택
1 | 단독주택 | 1세대가 하나의 건축물 안에서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주택 |
2 | 공관 | 정부의 고위 관리가 공적으로 쓰는 거주처 |
3 | 다중주택 | 여러 사람이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구조로 된 주택 |
4 | 다가구주택 | 단독주택 내 여러 가구가 독립적으로 살 수 있도록 구획된 주택. 구획마다 방, 부엌, 출입구, 화장실 등이 갖춰져 생활이 가능하지만 분리된 구획을 따로 매매하기는 불가 |
2. 공동주택
1 | 아파트 | 5개 층 이상인 주택 |
2 | 연립주택 | 4개 층 이하인 주택(660㎡ 초과) |
3 | 다세대주택 | 4개 층 이하인 주택(660㎡ 이하) |
4 | 기숙사 | 학교의 재학생 및 공장의 직원들을 위한 주택. 공동취사 시설의 이용 세대 수가 전체의 50% 이상이어야 함 |
여기서 잠깐!
근린생활시설이란 무엇일까요?
「건축법」에 따른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중 하나이며, 제1종 근린생활시설과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 구분됩니다. 주거지에 인접하며 주민들의 생활 편의를 도울 수 있는 시설을 뜻해요.
3. 제1종 근린생활시설
주민 생활의 편의를 위한 필수 시설
1 | 소매점 |
2 | 휴게음식점 |
: 바닥면적 합계 300㎡ 미만 | |
3 | 위생시설 |
: 이용/미용실, 목욕탕, 세탁소 등 | |
4 | 의원시설 |
5 | 체육시설 |
6 | 공공업무시설 |
: 파출소, 지구대, 소방서, 우체국, 방송국, 보건소 등 | |
7 | 주민공동시설 |
: 마을회관, 공중화장실, 대피소 등 | |
8 | 주민생활시설 |
: 변전소, 도시가스 배관시설, 정수/양수장 등 | |
9 | 일반업무시설 |
: 금융, 부동산, 출판사 등 (바닥면적 합계 30㎡ 미만) | |
10 | 전기충전소 |
4. 제2종 근린생활시설
1종보다 큰 규모를 가진 시설. 편의를 위한 필수 시설 및 취미생활을 위한 시설을 포함
1 | 공연장 |
2 | 종교집회장 |
3 | 자동차영업소 |
4 | 서점 |
5 | 총포판매소 |
6 | 사진관, 표구점 |
7 | 게임체험장 |
8 | 휴게음식점 |
: 바닥면적 합계 300㎡ 이상 | |
9 | 일반음식점 |
10 | 동물병원 |
11 | 학원 |
12 | 독서실, 기원 |
13 | 놀이형시설 |
14 | 일반업무시설 |
: 금융, 부동산, 출판사 등 (바닥면적 합계 500㎡ 미만) | |
15 | 다중생활시설 |
: 고시원업 (바닥면적 합계 500㎡ 미만) | |
16 | 제조, 가공, 수리 시설 |
17 | 단란주점 |
18 | 안마시술소, 노래연습 |
5. 위락시설
지역주민들에게 위안과 안락감을 주기 위해 설치하는 시설. 주로 유흥주점이나 카지노 영업소, 유원시설이 해당하며, 제2종 근린시설에 포함되지 않는 시설을 뜻합니다.
오늘은 단독주택, 공동주택, 제1종 근린생활시설, 제2종 근린생활시설, 위락시설까지 알아보았습니다.
용도별로 나누어져 있다 보니 다소 복잡하게 느껴지실 수 있는데요~ 짓고자 하는 건물의 용도를 명확히 해두고 그에 맞는 허가 절차를 진행한다면 전혀 복잡할 게 없는 내용이에요. 외우실 필요는 없지만, 건축물의 분류와 그에 따른 내용을 이해하고 있으면 건축 과정에 더욱더 도움이 되겠죠?
올라의 <건축 용어 사전>은 6편 건축면적의 예외 편으로 돌아오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