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 용어가 낯선 건축주님들을 위한 꿀팁,
올라의 왕초보 건축주 용어 사전!
우리나라에선 각 지역의 인구 규모나 지역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용도지역, 용도지구별 건폐율과 용적률을 제한해두고 있어요. 따라서 건축을 하기 전 지역/지구별 건폐율과 용적률을 체크하는 것은 빼놓을 수 없는 과정입니다.
다만, 이런 건폐율과 용적률을 계산하기 위한 건축의 ‘면적’ 중에서는 예외 사항이 있기도 한데요. 오늘은 앞서 <건축 용어 사전(건폐율/용적률 편)>에서도 간단히 언급했던 ‘건축면적 산정의 예외’를 자세히 다뤄보려고 해요. 특히 대지면적에 대한 건축면적의 비율을 계산하는 건폐율을 알기 위해선 빼놓을 수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해하고 계시는 것이 좋습니다.
건축면적 산정의 예외는 총 6가지로 나누어집니다.
1. 지표면으로부터 1m 이하의 부분
시설물의 높이가 1m 초과 부분만 건축 면적에 포함됩니다. 다만, 대형 마트나 물류창고, 매장 등 물품의 반입이 잦은 곳의 경우 차량을 입구와 가까이 접할 부분이 필요할 텐데요. 이때 대형 트럭의 사용을 감안, 창고 중 1.5m 정도의 차량 접안 부분은 건축면적에서 제외해요.
한 가지 더, *열린 지하공간으로 오르내릴 수 있도록 설치되는 계단의 경우도 건축 면적에 포함되지 않아요. 이는 계단의 높이보단 열린 지하공간은 특정 사용자가 아닌 공공이 사용한다는 점에 초점을 맞추기 때문이에요.
*열린 지하공간 : 썬큰(sunken)이라고도 불러요.
2. 건축물의 지상층에 설치한 보행통로 혹은 차량 통로
이 역시 특정 사용자가 아닌 공공이 사용한다는 점에 초점을 맞추고, 건축면적 산정에서 제외합니다. 단 내부 용도로 사용하지 않는 개방구조여야 합니다.
3. 건축물 지하층의 출입구 상부
차량이나 사람들이 지하로 출입할 때 이용상 설치될 수밖에 없는 구조물 역시 건축면적에서 제외합니다. 다만 지하를 출입하기 위한 계단의 상부 *캐노피가 출구보다 크다면 건축 면적에 포함되고, 동일하거나 작을 경우에만 건축면적에서 제외한답니다.
*캐노피 : 차양, 현관, 문턱 등의 위쪽을 가리는 지붕처럼 돌출된 덮개.
4. 지하 주차장의 경사로
5. 생활폐기물 보관함
6. 「건축법」에 따른 건폐율 기준에 적합하지 않게 된 경우
옥외 피난계단, 영유아 대피용 미끄럼대 또는 비상계단, 장애인용 승강기, 장애인용 에스컬레이터, 휠체어 리프트, 경사로, 승강장, 가축사육 시설 등 건축 관계법 개정으로 설치하게 된 부분은 건축면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건축면적 산정 시 예외 되는 부분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건폐율 계산 시 함께 고려해야 할 사항이므로 꼭 이해하고 계시면 좋아요. 건축면적뿐만 아니라 바닥면적 산정에도 예외가 있는데요~ 이 부분은 다음 편에서 자세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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