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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노트

면적 계산에도 예외가 있다? 왕초보 건축주 꿀팁 : 건축 용어 사전(바닥면적 산정의 예외 편)

건축 용어가 낯선 건축주님들을 위한 꿀팁,
올라의 왕초보 건축주 용어 사전!

지난주 발행된
​<건축 용어 사전(건축면적 산정의 예외 편)>

2023.02.24 - [건축노트] - 면적 계산에도 예외가 있다? 왕초보 건축주 꿀팁 : 건축 용어 사전(건축면적 산정의 예외 편)


모두 잘 보셨나요?

오늘은 건축면적에 이어 바닥면적 산정의 예외를 알아보려고 해요. 건축면적 산정의 예외 사항과 비교했을 때 다소 복잡할 수 있으니 꼼꼼히 잘 살펴보시길 권장해 드려요.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바닥면적 산정의 예외는 크게 10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각 항목별 자세한 내용을 살펴볼게요.


1. 승강기, 승강기탑, 계단탑, 장식탑, 다락 등

승강기와 승강기 운행에 필요한 공간인 승강기탑, 승강기실, 그 외 건축물 내외부에 설치하는 굴뚝, 설비 덕트 등은 바닥면적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층고가 1.5m(경사지붕의 경우 1.8m) 이하여야 해요.

*승강기탑: 승강기의 기계실로 건축물 옥상에 돌출된 부분
*승강기실: 승강로(승강기가 이동하는 상하 길)와 승강장(승강기를 타기 위해 대기할 수 있는 공간)으로 이루어진 각 층


2. 물탱크

물탱크의 경우 설치되는 위치, 그 외 조건에 따라 바닥면적 포함 여부가 달라져요.

① 건물의 내부(중간층)에 설치된 물탱크
바닥면적에 포함
② 옥상에 설치된 물탱크
건축물과 동등한 구조, 일체화된 공간으로 하나의 ‘실’을 구성한 경우 바닥면적에 포함됩니다. 다만, 물탱크나 그 외 건축설비를 가리기 위해 설치하는 지붕이 없는 차폐시설은 바닥면적에서 제외됩니다.
③ 지하에 설치된 물탱크
사람이 수시로 접근할 수 있는 계단이 설치되지 않고, 사람이 작업할 수 있는 공간이 없다면 바닥면적에서 제외됩니다.

3. 포치

「건축법」에서는 출입구나 현관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물의 바닥면적 포함 여부에 관해 적극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은데요~ 따라서 건축물 본체에서 돌출되어 부가적으로 설치된 지붕 구조물을 뜻하는 ‘포치’ 역시 바닥면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포치 부분을 셔터, 문, 울타리로 상설하거나 공간을 막아 내부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엔 외부 출입 공간으로만 해석할 수 없으므로 바닥면적에 포함됩니다.


4. 발코니

발코니란 건축물의 내부와 외부를 연결하고, 전망이나 휴식을 목적으로 건축물 외벽에 개방형 구조로 설치되는 공간을 뜻합니다. 이는 즉 반은 내부, 반은 외부 공간으로 해석할 수도 있는데요.

이미지 출처: 네이버 지식백과

「건축법」에서는 발코니의 중립적인 공간 성격을 반영해 일부는 바닥면적에 포함, 일부는 바닥면적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어요. 외벽에 발코니가 접한 길이에 1.5m를 곱한 값을 뺀 면적만 바닥면적에 포함됩니다.

단, 발코니는 ‘건축면적’에는 예외 없이 포함된다는 점, 잊지 마세요!


5. 필로티 구조

필로티구조란 지상층에 면한 부분에 기둥, 내력벽 등 하중을 지지하는 구조체 이외의 외벽, 설비 등을 설치하지 않고 개방시킨 구조를 뜻합니다.

1층에 형성되며 기둥으로 둘러싸여 있기 때문에 이 역시 발코니와 마찬가지로 반은 내부, 반은 외부 공간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아래 3가지 경우에만 바닥면적에 제외되고, 그 외의 경우는 모두 바닥면적에 포함됩니다.

공간을 사유화하지 않고 공공의 통행이나 차량의 통행에 이용하는 경우
거주성이 없는 공공 주차공간으로 전용되는 경우
다가구주택, 다세대주택 등 공동주택의 필로티의 경우

6. 기계실, 전기실 등

기계실, 전기실, 어린이 놀이터, 조경시설(파고라), 생활폐기물 보관함 등은 바닥면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단, 기계실과 전기실의 경우 건축물의 용도가 공동주택(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기숙사)이어야 바닥면적에서 제외되며, 지상층에 설치되어야 합니다.

만약 지하층에 기계실이나 전기실이 있다면? 이는 바닥면적에 포함됩니다.


7. 리모델링이 필요한 건축물의 외벽 마감재

이는 사용 승인을 받은 기간에 따라 바닥면적 포함 여부가 달라집니다.

① 사용 승인을 받은 후 15년 이상이 된 건축물
미관 향상 및 열 손실 방지 등을 위해 외벽에 마감재를 추가 설치할 경우 바닥 면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② 사용 승인 15년 미만의 건축물
외부 마감재를 덧붙여 벽체가 두꺼워졌다면 이 경우 바닥면적이 증가한 것으로 보고 ‘증축’으로 판단하여 바닥면적에 포함합니다.

8. 외단열공법으로 건축된 건축물
① 내단열공법
단열재를 실내 쪽, 벽체의 사이에 설치하는 방법
② 외단열공법
단열재를 벽체의 바깥쪽에 설치하는 방법

이 중 외단열공법만 바닥면적 산정에 제외됩니다. 이는 외단열공법의 마감재를 내구성이 다소 떨어지는 스티로폼으로 판단, 이를 구조체로 볼 수 없다는 관점 때문입니다.


9. 장애인 등을 위한 편의시설

우리나라에선 「장애인등편의법」에 따라, 장애인과 노인, 임산부 등 이들이 시설물에 접근하기 용이하게 만든 ‘편의시설’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장애인용 승강기, 장애인용 에스컬레이터, 휠체어 리프트, 경사로 등 총 17가지의 편의시설은 바닥면적에 포함하지 않아요. 이 시설은 공원,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공동주택, 통신시설에 꼭 설치되어야 합니다.


10. 그 외

건축 관계법 개정으로 「건축법」에 적합하지 않게 된 경우 바닥면적의 예외 사항으로 둡니다.

안전시설(소방시설, 비상구 등)의 설치로 용적률에 적합하지 않게 된 경우
「가축전염병 예방법」에 따라 설치하게 되는 소독설비 시설 등

이상, 바닥면적 산정 시 예외 되는 부분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항목별 다소 복잡한 조건들이 얽혀있다 보니 한 번에 숙지하기엔 다소 어려움이 있을 수 있는데요~ 해당 내용을 바탕으로 건축사와 설계 미팅 시 지속적인 확인과 조율을 거쳐 꼼꼼한 설계를 진행해 보세요. 

올라의 왕초보 건축주 용어 사전은 매주 새로운 내용으로 연재되고 있어요. 다음 주 새로운 건축 지식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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