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만의 공간을 위해 건축을 고민해 보신 적이 있으시다면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그 단어, 바로 ‘가설건축물’입니다. 주로 작은 농막이나 썬룸 등을 찾다 보면 익숙해질 수밖에 없는 단어인데요. 오늘은 바로 그 ‘가설건축물’의 정의와 기준 등을 「건축법」을 토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가설건축물이란?
가설건축물을 말 그대로 해석해 보면, ‘임시(假)로 설치(設) 한 건축물’이라는 뜻이 됩니다. 일정 기간 한시적인 사용을 목적으로 한 건축물이죠. 우리에게 익숙한 가설건축물로는 공사 현장의 사무실이나 문화행사장, 차고, 창고 등이 있습니다.
가설건축물과 건축물의 구분
「건축법」상 ‘건축물’의 정의는 토지에 정착하여 설치된 공작물이어야 하고, 지붕이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간혹 토지의 정착성에 의심이 가는 건축물들이 있어 이를 규정하기 위해 정의한 것이 바로 ‘가설건축물’이에요. 따라서, 가설건축물은 토지에 정착하지 않은 공작물이지만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건축법」상 ‘건축물’은 아닌 것으로 정의할 수 있습니다.
가설건축물의 조건
‘임시’라는 단어에 걸맞게, 가설건축물의 조건은 일반 ‘건축물’과 확연한 차이가 있습니다. 「건축법」에서는 이러한 가설건축물을 허가대상과 신고대상으로 구분하여 관리해요.
1) 축조 허가대상의 기준 <「건축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도시·군계획시설 및 도시·군계획시설예정지에서 가설건축물을 건축하려면 허가권자(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허가의 조건은 아래와 같아요.
철근콘크리트조 또는 철골철근콘크리트조가 아닐 것 |
해체 기간은 3년 이내일 것. *다만, 도시·군계획사업이 시행될 때까지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전기·수도·가스 등 새로운 간선 공급 설비의 설치가 필요하지 않을 것 |
공동주택·판매·운수시설 등으로서 분양 목적의 건축물이 아닐 것 |
2) 축조 신고대상의 기준 <「건축법 시행령」 제15조 제5항>
재해복구·흥행·전람회·공사용 등 다음에 해당하는 용도의 가설건축물은 해체 기간, 설치 기준 및 절차에 따라 허가권자에게 신고한 후 착공해야 합니다. 신고대상에 포함되는 가설건축물은 아래와 같아요.
재해가 발생한 구역 또는 인접구역으로, 허가권자가 지정하는 구역에서 일시사용을 위해 건축하는 것 |
허가권자가 도시미관 및 교통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가설전람회장, 농수산물 직거래용 가설점포 등 |
공사에 필요한 가설건축물 |
전시를 위한 견본주택 |
허가권자가 도로변의 미관을 위하여 지정하는 구역에서 축조하는 가설점포 |
조립식 구조로 지어진 경비용 가설건축물(연면적 10㎡ 이하) |
조립식 구조로 지어진 외벽이 없는 임시 자동차 차고 |
컨테이너로 지어진 임시사무실·임시창고 또는 임시숙소 |
주거·상업·공업지역에 설치하는 농업·어업용 비닐하우스(연면적 100㎡ 이상) |
간이축사, 가축분뇨처리·가축운동·비가림용 비닐하우스 또는 천막(연면적 100㎡ 이상) |
농업·어업용 고정식 온실 |
창고·간이포장·간이수선작업을 위해 공장에 설치하는 천막 |
유원지, 종합휴양업 사업지역 등에서 한시적인 관광·문화행사 등을 목적으로 설치된 천막 또는 경량구조 |
「관광진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관광특구에 설치하는 야외전시시설 및 촬영시설 |
그 밖에 제1호부터 제1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것과 비슷한 것으로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 |
3) 축조신고 시 필요한 서류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서 |
배치도 |
평면도 |
대지 사용승낙서 (*다른 사람이 소유한 대지일 경우 해당) |
가설건축물을 둘러싼 궁금증
Q. 해체 기간이 3년 이내? 3년 후엔 무조건 가설건축물을 없애야 할까요?
A. 아닙니다. 3년 이후에도 계속 가설건축물을 사용하고 싶다면 연장신고를 통해 기간 연장이 가능해요. 단, 건축법 시행령에 따라 ‘신고대상’일 경우 기간 만료 7일 이내, ‘허가대상’일 경우 기간 만료 14일 이내로 연장신고가 이뤄져야 합니다. 따로 준비해야 할 구비서류는 없으며, [가설건축물 존치 기간 연장 신고서]에 존치 허가번호, 허가 일자, 연장 기간, 연장 사유 등을 작성한 뒤 해당 시·군·구청에 제출하면 됩니다.
Q. 가설건축물도 건축물 관리 대장에서 확인할 수 있나요?
A. 안 됩니다. 가설건축물은 임시 건축물로 분류되어, 건축물 관리 대장 작성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그와 별개로 ‘가설건축물 관리 대장’에 의해 관리되기 때문에, 건축물 관리 대장이 아닌 ‘가설건축물 관리 대장’에서 확인하실 수 있어요.
Q. 가설건축물을 허가받지 않거나 신고 내용이 허위일 경우 어떻게 되나요?
A. 가설건축물을 허가받지 않고 건축할 경우 「건축법」 제110조에 따라 2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습니다. 가설건축물 축조신고를 하지 않았거나 신고 내용이 허위일 경우 「건축법」 제111조에 따라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습니다.
자, 오늘은 가설건축물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자잿값 상승의 영향, 긴 건축 기간을 줄이기 위해 가설건축물을 알아보시는 건축주님이 많으실 거라 생각됩니다. 다만 ‘해체 기간 3년 이내’라는 제약이 있는 만큼 보다 신중하고 꼼꼼한 검토가 필요한 점 잊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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